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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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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해 바닷모래 채취기간 연장, 해법은 없나

  • 기사입력 : 2018-07-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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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 문제로 정부와 어민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국토부가 올해 2월까지였던 모래채취기간을 연장하고 채취량도 늘리기 위해 지난 10일 통영서 공청회를 개최하자 경남과 부산지역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 반대 결의대회로 맞대응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통영시 욕지 앞바다에 골채채취단지를 지정한 후 10년에 걸쳐 모래 채취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하면서도 어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어민들이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은 어족자원 보호를 요구하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국토부는 이번 5차 변경을 통해 모래 채취기간을 2년6개월 연장하고, 채취량도 420만㎥ 늘려 2020년 8월까지 1070만㎥의 모래를 채취하겠다는 것이다. 어민들이 국토부 안에 반발하는 이유는 해양환경공단이 조사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해역이용영향평가(초안)’가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데 있다. 부산사직야구장 20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모래를 채취하는데도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토부가 골재 수급 안정을 명분으로 모래 채취기간을 연장하면서 어민보다 골재업계 입장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을 심어준 탓도 있다. 근본적으로 국토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다.

    어민들은 해양환경공단이 제시한 모래 채취에 따른 피해저감 대책도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유사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광구격년제 운영, 부유사 선저배출 등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어민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채취량만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 답은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자원의 훼손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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