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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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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전기 “현대건설 부당 하도급으로 피해”

“29억 중 14억 미지급” 공정위에 제소
현대건설 “분담이행방식, 문제 없어”

  • 기사입력 : 2018-07-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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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전기공사업체인 유일전기(주)(대표 정해인)는 대형건설사의 부당 하도급에 14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현대건설이 원사업자로 시흥시 방산동 일원 구간에 건설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1·2공구’ 전기공사에 참여했는데 현대건설이 장기간의 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건설비의 물가상승분을 제하는 신종 (갑질)방식으로 29억원 중 1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물가상승분은 국민소득을 추계한 다음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면서 현대건설은 매년 공사비의 3%를 발주처로부터 추가로 받았지만 유일전기 등 하청업체들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가상승분은 당시 공사단가가 2006년도 기준인데다 공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 채택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유일전기가 공사를 맡은 하도급액은 약 75억원이다. 만약 GDP 디플레이터 방식을 적용 받는다면 물가상승분인 29억원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공사를 완료한 기성률이 48%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오는 비용은 14억원 가량이다”면서 “따라서 유일전기가 현대건설로부터 29억원 중 14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 측은 지난해 5월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현대건설의 의견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지난 4월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 제소’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이번 공사가 분담이행방식이 아니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돼 유일전기의 원청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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