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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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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단체 “경남은행 대출금리 과다 산정” 집단소송 나서

  • 기사입력 : 2018-07-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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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시민단체가 BNK경남은행의 대출금리 과다 산정과 관련해 집단소송에 나섰다.

    경남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경남은행 피해 금액 환급에 맞춰 피해자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도내 18개 시·군에 피해자 신청 창구를 개설했다.

    경남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경남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고객들을 설득해 집단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피해 고객들이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 감사가 끝나는 내주쯤 피해 고객 확인 및 금액추산 작업을 마무리하고 고객들에게 연락해 환급 시기와 금액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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