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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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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재벌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군 장병 목돈 마련 ‘적금상품’ 출시

  • 기사입력 : 2018-07-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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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하반기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 강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돼 가계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 재벌계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제도도 도입된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액연체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국군장병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상품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분야의 금융제도가 달라진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2금융권에 시행된다. 상호금융은 7월부터, 저축은행은 10월부터다.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상환능력·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까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군 장병의 목돈마련을 위한 금리혜택을 강화한 국군장병 ‘내일준비적금’ 상품도 나온다. 기본금리를 5% 이상 보장하고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적어도 6% 안팎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을 포함해 14개 은행이 이달 중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프리워크아웃(연체 기간이 30~90일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 프로그램) 중인 채무자의 기존 금리도 더 낮춰준다. 24개월 성실상환 시 20%를 추가로 낮춰주고 48개월 성실상환 시에는 또 20%를 더 낮춰주는 방안이다. 또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들에게는 4분기에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정리가 이뤄진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도 구체화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도 바뀐다. 현행은 회사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만 앞으로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시킨다.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도 개편된다. 카드사가 결제승인과 매입업무를 처리하는 밴(VAN)사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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