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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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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7-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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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공항 내의 독립된 2개 사업장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확보 문제 등으로 자사 내 건강관리실 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타사 부속의료원과 장비·설비 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자사 내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업주의 지원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 근로자 보건관리 가능한 공간 확보 땐 보건관리자 시설·장비 지원으로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같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장의 건강관리실 내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만을 위한 보건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명시적으로 확보(사업장 간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등)돼 있으며,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에 그다지 큰 불편이 없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 확보 등 시설 및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의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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