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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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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최저임금 인상…경제 상황 고려했나

  • 기사입력 : 2018-07-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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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속도조절론이 적지 않았던 터에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겐 충격적이다. 불과 1년여 만에 29%나 올랐다는 것은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은 물 건너갔다는 반응이다. 이번 결정에는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불참했다. 어느 한쪽이 아예 회의에 나오지 않은 것은 1988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이후 처음이다.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것을 보여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는 물론 아르바이트 등 임시·일용직의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 최저 임금 8350원은 주휴수당 등을 합하면 1만원이 넘는다. 정부가 5대 보험 중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곤 하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까지 합하면 사업주는 벅차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불복종 선언이나 다름없다. 도내 중소기업들도 조선·기계 등 대부분의 업종이 어렵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임금인상은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가라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다.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방안을 그나마 답으로 보고 있다.

    도내 민주노총 본부도 공약폐기 입장이 확인된 만큼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다. 노사 양쪽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중의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목표의 집착은 더 힘든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다각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정치권도 상생 방안 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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