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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마산항의 기름 유출 사고- 전홍표(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 기사입력 : 2018-07-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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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오전 11시 52분께 마산항 제4부두 인근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는 유조선에서 송유관을 통해 육상 저장시설로 기름을 옮기던 중 저장시설의 센서 고장으로 기름이 넘쳐 하천과 바다로 흘러든 것이다.

    이번 사고는 정유사 측의 과실에 의한 것은 분명하다. 우선 기름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넘침 방지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름을 공급받다가 넘치게 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유사의 기름 저장소는 화재나 기름 유출에 대비해야 할 공간이다. 그러나 정유사는 기름 유출 가능성이 높은 작업 환경임에도 시설부지 내 기름 유출 시 방제할 2차, 3차 차단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창원해경이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산항 일대에서 지난 2014~2016년 3년간 모두 44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 발생한 사고로는 2017년 7월 28일 해상에서 급유 중이던 2만t급 벌크선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으며, 2016년 10월에는 봉암갯벌 하류 마산만 쪽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다.

    마산항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 사고가 우려스러운 점은 44건의 사고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신항, 진해항, 마산항을 낀 항만 도시이다. 해안선 길이도 324㎞나 된다. 창원국가산업공단,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바다를 기반으로 한 중공업 도시이다. 따라서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도 즐비해 인재(人災)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창원시는 관내 유류저장시설을 대상으로 경보장치를 점검하고 장비관리 인력대상 안전교육을 해 또다시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1차적으로 산업단지인 육지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이 육지에서 수습되지 않아 해양오염으로 확산된 경우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육상 사고와 해상오염을 연계한 방재작업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수습 과정을 지켜본 결과 해양 방재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 빨리 조치됐으나, 하천으로 유입된 기름의 처리 및 제거는 다소 미흡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석유수입국이며 세계 6위의 석유 소비국이다. 석유 자원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 유류 물동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마산항은 잠재적인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기름 유출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 인재가 아닌 사고 발생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사고를 거울 삼아 효과적인 방제 시스템, 적절한 방제 장비 및 훈련된 인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재발 방지 대책 못지않게 오염 정도를 파악하고 생태계 복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전홍표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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