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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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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 “진주시가 불법·부당행위 했다”

임직원들, 진주시청서 기자회견
“증차 적법한데도 전임 시장이 감차… 250번 노선, 시와 합의해 인가받아”

  • 기사입력 : 2018-07-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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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미인가 운행으로 위법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부산교통과 진주시가 법해석을 달리하며 서로의 잘못을 주장하고 있어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교통 임직원 10여명은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부산교통을 부도덕한 회사로 내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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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 임직원들이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시로부터 억울하게 당해왔던 부당한 사안에 대한 회사의 문제는 침묵하고 인내하기에는 한계를 넘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자리에 섰다”면서 “특히 회사대표의 가까운 친척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 취임을 앞둔 시기에 증회 운행을 시작한 것은 이창희 전 시장에 대한 항의 표시로, 새 시장 취임을 앞두고 이를 시작한 부산교통은 엄청나게 고뇌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친척의 새시장 취임으로 관대하게 덮어둘 수준을 넘어서 회사의 존폐문제로 1000여 식구들의 앞날이 걸린 문제”라며 “수년간에 걸친 전임 시장의 개인적인 악의에 의해 횡포를 당해온 만큼 진주시는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행정행위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펼쳐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교통은 이날 11대 증차문제는 이미 과거에 대법원에서 적법증차 판결을 받아 시비를 다툴 필요가 없으며,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은 이 차량들에 대한 시의 운행시간 조정 인가처분이 일탈했다는 것인데, 시는 올 1월 이 판결문 어디에도 없는 11대 감차를 지시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250번 노선에 대한 미인가 운행여부는 지난해 6월 노선전면 개편시 관련 업체와 시가 합의해 인가받은 적법한 것인데 시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취소한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하고 “250번 운행 전 시에 어떤 점이 위법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어떤 회신도 받지 못했으며, 감차문제와 미인가 문제는 현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안에 대한 해석에서 부산교통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서로 다툴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처지며,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향후 법원 판결에 따를 계획이다”고 밝혔다.

    글·사진=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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