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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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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몰카범죄 대책 마련하라”

창원대 학생들, 도서관 앞 벽보 통해
몰카 수시 점검·가해자 학칙 강화 등
학교 측에 재발 방지 등 대책 촉구

  • 기사입력 : 2018-07-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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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창원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화장실 앞에 붙어 있는 대자보를 한 학생이 보고 있다.


    창원대학교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학생들이 학교 측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이 대학 중앙도서관 1층 화장실 앞에는 A4 크기의 벽보 3개가 게시돼 있다. 이 중 한 벽보에는 “한 단과대학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와 학교의 태도였다”며 “가해자의 반성문이 올라왔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반성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이후 학교 측에서 성범죄 없는 다니기 좋은 학교 함께 만들자는 캠페인도 했지만 이게 끝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른 벽보에서는 “창원대학교 내부와 인근 건물에서도 불법 촬영 범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공론화되지 않고 묻혔다가 재발했다를 반복한다”고 지적하며 △학내 몰래카메라 수시점검 △가해자에 대한 학칙 강화 △정기적인 캠페인과 교육 △학내 성폭력에 관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독립기구 마련 등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4월과 5월 몰카 범죄가 잇달아 발생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이 대학 학생인 A(2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한 단과대학 건물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학생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교내 신문에 실명으로 반성문을 게시했지만,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한 사과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말에는 같은 대학교의 한 단과대학에서 수업 중인 학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B(23)씨를 입건해 이달 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이 B씨 휴대전화를 확인할 결과 불특정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들이 나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경찰 협조를 받아 학내 주요시설에 대한 상시 단속에 나서고 있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학내에서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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