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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 26일 찬반 투표

기본급 4만5000원 인상·심야근무 20분 단축·시간당 생산대수 0.5대 늘려

  • 기사입력 : 2018-07-21 2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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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20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하언태 부사장(공장장)과 하부영 노조위원장(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해 열린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격려금 250%+2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노사는 올해 교섭 쟁점이던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방식도 합의했다.

    노사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에서 1조(오전 6시 45분∼오후 3시 30분·식사시간 40분 포함) 근무자가 5분, 2조(오후 3시 30분∼0시 30분·식사시간 40분 포함) 근무자가 20분 더 일해서 발생한 총 25분의 연장근무를 없애면서 임금은 보전하고 생산물량은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노사는 내년 1월 7일부터 임금을 보전하면서 2조 심야근로를 20분 단축해 0시 10분에 일을 마치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 근무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생산물량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라인별 시간당 생산 대수(UPH)를 0.5대 늘린다.

    또 노사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부품 협력사에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기간 모두 2차례 부분 파업해 회사 추산 1만1487대(2502억원 상당) 생산차질을 빚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5월 3일 노사 상견례 이후 두 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올해 잠정합의안이 비교적 빠르게 도출된 것은 미국의 관세폭탄, 글로벌 판매 실적 부진,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는 오는 26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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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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