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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음주운항 선장 적발

  • 기사입력 : 2018-07-22 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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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25분께 창원시 진해구 대죽도 북동쪽 0.3해리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총 9명의 승선원이 탄 7.93t급 연안선망 B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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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창원해경은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께 진해 해상에서 B호를 포함한 어선 2척의 불법조업을 의심, 현장 확인을 위해 검문검색을 하다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A씨를 발견해 음주측정을 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5t 이상 선박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채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은 선박면허를 소지한 다른 승원을 통해 B호를 안전하게 입항하도록 조치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선장은 전날 과다한 음주를 한 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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