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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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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기각시 계엄령 검토” 기무사 문건 파문

서울 광화문·여의도 등에 장갑차·전차 투입 계획
비상계엄선포문 등 작성…보도검열단 운영 언론통제
계엄령 반대 표결 우려 국회의원 체포방안 마련

  • 기사입력 : 2018-07-22 18: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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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시 국가혼란 사태를 전제로 서울 광화문·여의도에 장갑차(탱크)를 배치하는 등의 계엄령 실행방안이 담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문서가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소요사태를 대비해 단지 ‘검토’만 했다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해명과는 달리, 국회의원과 언론 통제 방안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계엄령 문건에 담긴 내용이 단순 검토가 아닌 실행계획이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번 주 본격적인 고위급 소환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정치·정략적 의도를 갖고 문건을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 명의로 청와대에 자료 전문 제출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앞둔 시점에 작성됐다. 비상계엄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계엄선포를 위한 ‘담화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군사2급비밀’ 도장이 찍혀 있는 자료는 67쪽짜리 문건으로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한다는 국정원 통제 내용도 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요시설 494개소와 촛불집회가 집중됐던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장갑차·전차 등을 이용해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신속 투입하도록 했다.

    계엄령이 국회 표결로 해제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체포방안까지 마련했다. 헌법 77조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할 경우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해, 계엄해제를 위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야당 의원은 검거,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을 통해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무사는 총 9개 반으로 구성된 ‘계엄사 보도검열단’ 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김 대변인은 “KBS·YTN 등 22개 방송 및 26개 신문,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통제 요원을 편성해 보도를 통제하도록 했다”며 “인터넷 포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 “통상적인 매뉴얼 또는 단순 검토문건이라는 주장은 더 설 자리가 없다. 계엄령 문건 작성의 배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 바란다”면서 “특수단은 법무부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해 즉각 신병을 확보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공정하게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 조직한 특별수사단이 아닌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는 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기무사 문건의 살라미식 선별 공개보다는 일괄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1개 항목의 총 67페이지 분량 문건 내용을 설명했지만, 공개한 자료는 8장이며 주요 내용은 접혀 대부분 가려졌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건 수사는 특별수사단이 하고, 수사단의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 공개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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