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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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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근로자 대표가 산재조사표 확인 거부할 땐
재해자 확인받아 제출해도 법적 문제 없어

  • 기사입력 : 2018-07-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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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는 근로자 대표가 아닌 재해자로 표시돼 있는데 이를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 대표가 확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재해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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