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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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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자녀장려금 4조7000억원 투입

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확정
작년 1조7600억원서 2.7배 늘어
10년 만에 세수 감소기조 전환

  • 기사입력 : 2018-07-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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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내년에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4조7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지원규모는 지난해 1조7600억원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 111만 가구에 9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000억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나눠준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보다 넓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대상 가구는 지난해 기준 106만 가구에서 내년에 111만 가구로 5만 가구가량 늘어난다. 총지급액은 지난해 기준 56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같이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로 조세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증가세를 유지했던 정부의 세수기조는 대기업·부자 감세를 내세웠던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정부의 근로·자녀장려금 명목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연도별 세수감소 효과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추정방식)으로 계산하면 내년 3조8091억원, 2020년 2조9648억원 등 5년간 14조8240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순액법으로 계산해도 내년에는 3조8091억원 감소효과가 나타난다. 이후 2020년에는 8443억원 증가효과가 나타나지만, 5년간은 2조9648억원 감소 효과가 우세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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