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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사무 지방이양, 재정과 함께 넘겨라

  • 기사입력 : 2018-07-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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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난제로 차일피일 미뤄졌던 중앙정부 사무 등을 대거 지방에 넘기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가 30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의 윤곽을 제시하면서 지방정부의 기능 재배분이 기대되고 있다.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등 지방에 대한 권한분배의 제도적 장치다. 대표적으로 하동·통영 등 8개 항을 비롯해 전국 35개 연안항의 항만 관련사무가 시·도로 이관된다. 이 밖에 인·허가 등 중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법제화란 첫 단추를 끼웠다. 지역입장에선 과거와 달리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 조치로 그 의미가 지대할 수밖에 없다. 재정분권과 함께 국가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란 평가다.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나 인력충원도 뒤따라야 함을 주문한다.

    지방재정 확충과 중앙사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이 지방분권 과제로 등장한 지 오래전 일이다. 모두가 중앙부처와 관련돼 있는 무거운 과제로 해결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지방분권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지방이양과 관련된 입법은 불발로 그치기 일쑤였다. 이번 법제화는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고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조치로 크게 환영한다. 특히 법안에 해수부를 비롯해 행안부, 산림청, 경찰청 등의 소관 사무 이전이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지방이양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체계로서 지방이양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성패는 ‘재정분권’에 맞물린 중앙행정권한과 사무이양에 달려 있다. 인력과 재정도 함께 넘겨야만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면서 지방정부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지방으로의 중앙권한 분산은 시대 흐름이다. 중앙과 지방은 종속·명령적인 관계가 아닌 동등·유기적인 체계 속에 국가발전을 이뤄 나갈 때인 것이다. 여기에는 중앙부처의 기득권 포기와 재정이양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한다. 덧붙여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권한이양에 대한 준비를 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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