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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이진규(경남안전실천연합 사무총장)

  • 기사입력 : 2018-08-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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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이 폭염과 전쟁 중이다.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산업재해로 처리된 온열질환자는 총 35명으로, 그중 23명인 65.7%가 건설업 종사자이다. 이 중 지난해 2명이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폭염에 따른 근로자들의 고충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 안전활동가들과 함께 창원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았을 때 작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음료나 생수 같은 걸 수시로 제공하고 있어 더위를 식히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는 한다. 하지만 생수만 계속 공급하기보다 수박이나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수분섭취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더위를 좀 더 잘 견디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회사 측이 폭염 대비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이 온열질환에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 당일 마감해야 하는 공정을 처리하려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할 경우 자칫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회사 측은 폭염에 대비한 작업공정의 타임라인을 적절히 구성해서 근로자들이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성과를 내는 출발점임을 알아야 한다.

    대기업 건설현장은 여러가지로 근로자 편의 환경과 물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영세 중소건설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없이 근로자 개개인이 수분섭취와 휴식을 알아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건설현장은 관리책임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관리책임자는 물론이고 안전보건관리자도 없어 온열질환 발생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 근로자는 15~20분 간격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가능하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나 그늘진 곳에서 작업해야 하고,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휴식을 취해줘야 한다.

    온열질환이라고 하는 열사병·열경련·열탈진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여름철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 조치이자 기본권이라는 생각으로 근로자의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진규 (경남안전실천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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