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조달청은 이달 입찰 공고분부터 ‘우수 재활용 인증 제품(Good Recycled, GR)’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정부 관계 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이 각각 개정돼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의 경우 입찰 시 가점(0.75)을 받는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선진국들도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재활용 시스템 효율성 향상 및 재활용품 시장 확대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규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