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사설] 외국인노동자 족쇄된 ‘고용허가제’

  • 기사입력 : 2018-08-03 07:00:00
  •   

  • 독소조항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옭아매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으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밀양시 청도면 한 깻잎 농장에서 드러난 캄보디아 여성 피해사건은 우리를 너무나 부끄럽게 한다. 지난 2016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두 여성은 농장주의 성폭력과 하루 2시간씩 초과근무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같이 사업장 이동이 불가능한 고용허가제의 조항을 사업주가 악용해 노동착취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고용허가제가 우리 사회 일터에서 당하는 외국인 인권침해의 족쇄로 등장하는 현실이다. 단순한 배려가 아닌 반인권적 조항부터 서둘러 폐지하는 수준의 정책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고용허가제는 1993년 시작한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외국 인력을 연수생으로 취급, 산재보상 등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긍정적인 측면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인권침해부터 살펴야 한다. 사업주의 폭행·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그렇지만 피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있어 사실상 사업장 이동은 불가능하다. 맹점이 있는 고용허가제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외국인 인권 침해는 정부와 우리 사회의 무관심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다.

    갈수록 우리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확대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모두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가져야 한다. 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음도 알아야 한다. 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시각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인권침해의 주범이라는 비난이 팽배하고 있다. 전국에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200만의 다문화사회라는 코드에 맞춰 고용허가제 정책을 대폭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