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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후폭풍… 경남 소상공인 등 반발

정부 지난 3일 최종안 확정에 소상공인聯 반발 29일 총궐기
서울 이어 울산·대구·광주 등

  • 기사입력 : 2018-08-0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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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지난 3일 경제단체 등이 제기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급 기준을 8350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경남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서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며, 울산, 대구 등 지방의 중소·소상공인 단체들도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3일 관보에 올리면서 최종 확정했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내년 10.9%가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으로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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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한국경총은 성명을 내고 “공정성과 객관성 부족 이유로 지난달 22일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면서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의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를 했던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면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강조하고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통해 뭉친 관련 단체들이 총집결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다.

    울산, 대구 등 지역 중소·소상공인 단체들도 이미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대구에 중앙조직을 두고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0여개 업체가 가입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운동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한다. 지난달 24일 울산중소기업협회에 이어 울산남구중소기업협의회,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소상공인연합회도 오는 10~15일 중 최저임금 불복종 집회를 열 계획이다. 여기엔 전남·전북 소상공인연합회도 함께할 예정이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도 7일 시·군 회장 모임을 갖고 최저임금 불복종 서명운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진태 연합회장은 “정부는 지역 소상인공인에게는 크게 해당되지 않는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최저임금인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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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불복종은 ‘현행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행동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덮어둔 근시안적 방안에 불과하다”면서 “이로 인해 을과 을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 등 경제·사회적 분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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