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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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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불복종’…보완입법 서둘러야

  • 기사입력 : 2018-08-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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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29일 서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앞서 울산, 대구 등 지방의 중소·소상공인 단체들이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에선 오늘 삭발투쟁을 예고했고, 경남소상공인연합회도 곧 집단의사를 밝힐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이 174만여원으로,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 적용된다. 경영 여건이 빠듯한 처지에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의 몸부림이 안타깝다.

    정부가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과 대출 확대, 상가 임대료 개선 등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덮어둔 근시안적 방안으로, 소공상인들의 위기와 고통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년간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은 현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서 재심의를 요구한 것도 이런 사정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불복종은 범법자가 되더라도 현행법을 위반하겠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노사 자율협약 표준계약서’ 배포 계획도 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노사 자율로 임금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절박함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제도의 부작용을 이대로 둘 순 없다.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는 최저임금의 사업종류·규모·지역별 구분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체적이다. 또 매년 논의되는 최저임금 결정 주기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상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대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최저임금 관련 개정안은 50개가 넘는다. 하지만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대로라면 경제의 실핏줄 손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줄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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