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놓고 필로폰을 투악한 채 누워있던 50대가 음주운전으로 여긴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의 한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둔 채 운전석에 누워있었다.이를 본 한 시민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여기가 ○○이다"라고 횡설수설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을 받고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주사기 1개를 발견했고, A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감정을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안대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