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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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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등 대도시 4곳 ‘특례시 입법’ 시동

창원·수원·고양·용인시 상생 협약
기획단 꾸려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

  • 기사입력 : 2018-08-0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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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대도시가 ‘특례시 입법화’를 위해 함께 뭉쳤다. ★관련기사 3면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4개 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 자치분권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수원·고양·용인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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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을 갖고 있다./창원시/


    이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공동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기능과 행정규모는 광역시에 해당하지만, 50만 도시와 동일한 지방자치제도의 틀에서 폭발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적시적인 대응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부담을 해소하고, 도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과 함께 각 도내 시·군의 행·재정적 운영에도 영향을 취소화할 수 있다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입법화를 통해 해당 대도시들이 ‘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혁신적인 지역행정의 모델을 만드는 것은 물론 국가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특례시 추진과 관련, 2016년 김진표 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찬열, 김영진 의원도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례시 입법화가 되면 현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외에 특례시가 별도로 만들어지게 된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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