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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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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8-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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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병역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답- 외국에서 학교 다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비교해 학력 평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비교해 학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만일 교육과정이 다르거나 학력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나 재외공관장에게 학력을 조회해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7개의 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역종을 분류하는 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이나 6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력을 조회하지 않고 병역판정검사 당일에 전시근로역(심신상의 이유나 기타 자질로 전시에 군인으로서의 복무가 불가능한 자)이나 병역면제로 병역처분을 하게 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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