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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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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일회용컵 금지’ 창원시 내 커피숍 9곳 가보니…

매장 손님 97% 다회용컵 사용
64% ‘일회용컵 사용’ 한달 전과 달라져
창원시 내 과태료 부과 매장 아직 없어

  • 기사입력 : 2018-08-0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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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잠깐만 앉았다가 갈건데 일회용 컵에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7월 18일 11면 ▲내달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땐 과태료, 창원지역 커피숍·패스트푸드점 16곳 가보니… )

    9일 오후 창원의 한 커피숍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컵을 사용해보려 시도했으나 단호하게 거절당했다. 이 커피숍 종업원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바로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가야한다”며 “매장 안에서는 유리컵을 사용해야 하고 나갈 때 음료를 플라스틱컵에 담아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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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창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손님들이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을 사전에 금지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었다. 이날 창원시 내 커피숍·패스트푸드점 9곳을 돌며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컵을 사용해보려 했으나 모두 거절 당했다. 한 커피숍은 유리컵에 받은 음료를 다시 플라스틱컵에 받아 테이크아웃하기 위해서는 30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이들 9곳의 매장 내 손님들은 218명이었고 이 중 97.3%인 212명이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플라스틱컵을 사용하고 있던 손님 6명 중 4명은 5분 이내에 매장을 나갔고 5분 이상 매장에서 플라스틱컵을 사용한 손님은 2명뿐이었다. 이는 지난달 17일 창원시 내 16곳의 커피숍·패스트푸드점의 매장 내 고객 236명 중 151명(64%)이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매장에서 머그컵에 커피를 마시고 있던 김도성(46·창원시 성산구)씨는 “과거에 비해 약간의 불편은 있으나 최근 플라스틱 수거 대란 문제도 있었고 플라스틱의 환경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변화는 지난 1일부터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창원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창원시 내 과태료가 부과된 매장은 아직 없다.

    한편 커피숍 점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커피 프렌차이즈 점주는 “손님들이 테이크아웃한다 해놓고 매장에 버티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특히 단체 손님이 연달아 올 경우엔 요즘 경영난으로 종업원도 없는 상황에 모든 고객에게 머그컵을 제공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창원시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홍보와 점검을 하고 있고 일회용품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과태료 부과는 지양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사업주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확인 등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도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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