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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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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 후 연금보험료 납부해야

  • 기사입력 : 2018-08-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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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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