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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노동정책, 현장 목소리 더 들어야 -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 기사입력 : 2018-08-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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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최저소득을 올려 최소한의 생계능력과 소비여력을 갖추도록 기반을 마련하자. 근로자의 소비능력 향상은 기업의 에너지원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전반의 경제규모를 늘려나간다.’

    필자가 꿈꾸는 우리사회와 경제의 일단면이며, 정부가 기치로 내건 소득주도 성장에 공감하는 이유다. 근로자가 땀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쏟아 얻는 소득이 우리사회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속도와 사전준비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음이야 머리띠라도 두르고 싶지만, 생존권 문제로 인식하며 거칠게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에 기름을 부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라는 기록적인 인상폭에 이어 내년에는 10.9%가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됐다.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인상률이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9.0% 수준이다. 이는 같은 기간산업 전체 임금인상률 4.9%의 1.8배에 해당하고, 물가상승률 2.5%의 약 3.5배에 이른다.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시간에 넣도록 최저임금법 개정까지 강행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있어 물리적인 조건은 어느 정도 이룬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시장은 정부의 의도와는 동떨어져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낄 기업이나 고용주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볼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를 관장하는 정부와 사법부 간의 혼선마저 초래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시장소득 기준 가구소득 지니계수가 처음으로 0.4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소득수준이 하위 20%의 가구 중 가구주의 취업 비율은 21.2%에 머물렀고 근로소득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 줄었다.

    소득 하위 가구에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치는데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노동시장 현장에서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일자리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기업과 고용주들이 선뜻 신규채용을 늘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높아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입인력과 경력인력의 임금차가 크게 줄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인력을 채용하려는 성향이 뚜렷해 경력인력 간의 이동만 이뤄질 뿐 신입인력의 채용이 준 것이 두 번째 이유다. 급격히 기본 소득을 올리려는 선의의 정책이 소득의 원천을 줄이는 꼴이 되고 있는 셈이다.

    노동정책은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경제를 결정짓는 미래대계다. 철저한 속도조절과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노동정책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민을 해온 선진국들의 사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특성 또한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최저임금의 상승속도 만큼 노동생산성의 상승속도도 끌어올리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의 방향성이 옳다하더라도 서두르다보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등 노동시장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밀하게 들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의 노동정책 변화에 발맞출 합리적인 후속조치가 하루빨리 펼쳐지길 바란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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