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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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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 ‘최저임금 피해신고센터’ 운영

소상공인연합 등 119민원센터 개소
피해사례 접수·서명운동 등 전개

  • 기사입력 : 2018-08-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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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119민원센터 개소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경남소상공인연합회/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상남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지난 17일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19민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소한 119민원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방안 등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방적인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항의 표명 기구로 오는 28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우상가 앞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119민원센터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자체노사 자율협약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홍보하고 오는 29일 예정된 서울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에 동참 등을 촉구활동도 병행한다.

    이날 임진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경제단체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묵살하고 고시를 강행했다”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과 함께 직접행동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남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는 경상남도 소상공인들의 염원과 결의를 모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차원의 8·29 광화문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참가 등 진행되는 상황에 총력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해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에 소상공인 대표 50% 참여 보장, 공익위원 추천 시 사용자 단체 등 추천권 보장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119민원센터에 접수된 최저임금 관련 불만과 피해사례는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정부 정책 수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의 추진을 요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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