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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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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百 노브랜드 입점 협상, 상생기금? 사회적대타협?

창원시 중소상공인·시장보호 대책위 “사회공익 증진 위해 상생기금 활용”
창원상인연합회 “실현 가능성 낮아”

  • 기사입력 : 2018-08-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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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동백화점 내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입점을 놓고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타협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 상인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은 지난 5월부터 대동백화점 측이 1층 495㎡ 규모로 입점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의 반대에 부딛쳤고 지난 6월 26일 유통법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이 나옴에 따라 현재 잠정 폐쇄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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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대동백화점 내 노브랜드 매장이 임시 폐점돼 있다.


    노브랜드 반대 운동을 벌였던 단체에는 노브랜드 주변 상인들 뿐만 아니라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지난해 결성됐던 ‘창원시 중소상공인·시장 보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에 대책위 일각에서는 노브랜드 입점 협상과 관련해서 ‘사회적 대타협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란 준대규모점포 입점을 놓고 기존 전통상인들과의 협상 시 상생발전협력 기금을 주고받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공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게 대책위 일각의 설명이다. 이런 방식의 추진은 노브랜드 입점이 향후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한 척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론되고 있다.

    유수열 대책위 위원장은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상생기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횡령, 배임과 같은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상생기금을 통해 대형매장 입점을 합의해 주는 것에 대한 여론이 좋지만은 않다”며 “기존 방식과 달리 상생기금을 청소 노동자 휴식공간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설 확충 등에 활용하면 전통상인들의 이미지를 높이고 향후 다른 협상에서도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책위가 노브랜드 입점 과정에서 법적 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공허한 외침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노브랜드 입점 시 합의를 거쳐야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정에 따라 성원그랜드쇼핑, 상남시장, 사파동성종합상가, 코아상가, 경창상가, 토월복합상가 등 6곳이다. 이들 상인회 의견을 종합하고 있는 창원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상인회 측에서 아직 ‘사회적 대타협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고 상생기금을 통해 각 시장 현대화 등에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상 창원상인연합회장은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의미는 좋지만 협상 대상 시장의 법적 권리를 제약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특히 한 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법적 당사자도 아닌 쪽에서 협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동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향후 지역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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