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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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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사범 수사, 용두사미로 끝내선 안 된다

  • 기사입력 : 2018-08-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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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 시장·군수의 절반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상당수가 검경의 수사를 받을 정도로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렸다는 것이다. 조기에 형성된 선거 분위기 탓인지 20일 기준 창원지검이 입건한 도내 선거사범은 총 336명이나 된다. 이 중 29명이 기소되고 115명이 불기소 처리됐다. 현재 188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군수 9명 등 당선자 17명이 포함돼 있다. 검경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가려낼 것을 당부한다. 유권자들의 판단과 결정을 흐리게 했다는 점에서 수사와 처벌이 추상같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한결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경찰이 당선인 및 후보와 가족,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을 단속한 결과 405명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165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제공 72명, 사전선거 44명, 현수막 훼손 35명 등 순이라고 한다. 선거법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수사는 연말이전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앞으로 기소된 사건이 중대범죄로 판명될 경우 도내 민선7기 체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재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는 의미다. 특히 금품살포 등 돈과 관련된 위반사례는 재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사정을 봐줘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이들이 어느 후보가 승리하느냐가 아니고 구태를 벗어난 공명선거의 실현을 염원했다. 도민들은 선거사범 수사의 칼날이 얼마나 엄정하고 매서운지 지켜보고 있다. 선거사범 수사가 용두사미로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선거법 위반사범을 끝까지 추적,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선거사범 수사를 통해 ‘깨끗한 정치’는 공명선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소중한 유권자의 주권을 훔치려고 했던 선거사범을 일벌백계로 교훈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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