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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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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입주업체 “테크노파크 미흡한 행정처리로 피해”

“상계처리된 ‘미납 사용료’ 근거로
지난해 11월 장비사용 중지 통보”
경남TP “사용 중지 강제한 일 없어

  • 기사입력 : 2018-08-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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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테크노파크 입주 업체가 테크노파크 측의 미흡한 행정처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밀가공 업체인 A업체는 2015년 1월 경남테크노파크에 입주해 같은해 5월부터 회원제로 장비사용 계약을 체결,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5축가공기를 사용해 시제작품을 가공했다.

    문제는 2016년 10월 A업체의 테크노파크 로봇동 임대계약이 종료될 무렵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테크노파크 측은 A업체가 사용하던 사무실 임대료 등을 A업체가 미납한 장비사용료로 상계집행했다. 하지만 상계처리 된 뒤에도 테크노파크 측에서 ‘금액이 맞지 않다’며 확인을 요구해 오면서 A업체는 곤혹한 상황을 여러 차례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 측은 “테크노파크 측이 올해 2월까지 수시로 금액확인을 요구해 업무에 차질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로인해 A업체가 ‘장비사용 미납 업체’로 취급 받으면서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A업체 측은 “테크노파크 측에서 상계처리된 미납 사용료를 근거로 2017년 11월 장비사용 중지를 통보해왔다. 양해를 구해 2월까지 장비를 사용해 시제작품을 만들었지만 결국 물량의 50%를 반납했다. 이 때문에 2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하고, 업계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크노파크 측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테크노파크 측은 “A업체가 테크노파크 입주와 퇴거를 4번 반복했다. 그 와중에 담당자가 바뀌는 등 제반 상황들이 달라지면서 행정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장비사용을 중지했다는 주장은 전후관계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A업체가 2017년 9월부터 장비사용료를 미납해 규정대로 구두와 독촉장으로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지했을 뿐 사용 중지를 강제한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업체가 2017년 9월부터 밀린 6개월치 장비사용료를 체납하면서 관련 담당자 4명이 징계를 당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현재 테크노파크 측은 6개월분 장비사용료 6200만원에 대해 채권추심을 진행 중이지만 A업체는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테크노파크 측의 미흡한 행정처리와 장비운용으로 피해를 본 부분이라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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