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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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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8-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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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새로 지은 건물이 지중화공급지역입니다. 저압 30㎾ 정도의 전기가 필요한데, 시설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 지중공급 저압고객이 전기 새로 신청 땐 50m 이내는 고객부담시설부담금 납부


    지중공급 저압고객이 전기를 새로 신청할 경우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데, 기본거리(50m) 이내일 경우는 기본공사비 297만1000원(부가세별도){42만1000원+(30㎾-5㎾)×9만8000원}을 고객부담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설거리가 기본거리(5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거리 매 1m당 6만원씩을 계산해 추가로 거리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설거리 측정방법은 수급지점으로부터 측정기점(한전 고압개폐기, 기설 공급변압기, 공급전압이 같은 전선의 접속점 등)까지의 배전선로 실거리로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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