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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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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150명 넘어서…

치밀하게 범행 준비… 공인중개사, 소유주 위임장 위·변조
계약변경 요청 땐 ‘가짜 주인’ 내세워
2012년부터 같은 수법 범행 저질러

  • 기사입력 : 2018-08-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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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 대형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액이 6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 행각을 벌인 공인중개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세입자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오피스텔 소유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비대면 계약을 맺어 왔기 때문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20일 5면 ▲‘창원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보상 막막 )

    22일 경찰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성산구 상남동 450여 가구 규모의 오피스텔과 인접한 580여 가구 규모의 또 다른 오피스텔 세입자 등 150여명으로 늘어났고 피해액수도 6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창원지역에서 공인중개사로 영업해온 A씨는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으로 수천만원씩을 받은 뒤, 임대인들에게는 수백만원의 보증금에 수십만원씩의 월세가 있는 계약을 맺었다고 속이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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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경찰은 A씨가 지난 2012년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는 피해자가 향후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세입자들은 달아난 공인중개사 A(56)씨를 사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현재까지 입증된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이같이 커진 데에는 공인중개사의 치밀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소유주 명의의 위임장을 받거나 자신이 스스로 위임장을 위·변조해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소유주 명의의 가짜 인감도장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일부 세입자들이 ‘소유주와 만나 계약하고 싶다’고 하거나 계약 이후 급히 돈이 필요해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계약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가짜 주인’을 내세웠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를 신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계약 주체들이 점검에 소홀한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을 돕고 있는 서인교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측면도 있겠지만, 피해 사례를 보면 임대·임차인 양측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믿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은 점도 있는 것 같다”며 “A씨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전권을 맡기고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는 점, 세입자들이 소유주의 인감도장과 계좌 확인에 소홀한 점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편하고 안전하다’는 사회통념을 파고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도피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국내에서의 행적도 추적하고 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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