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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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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8-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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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답- 주부도 소득 있을 땐 국민연금 가입해야,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돼 있을 땐 제외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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