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8-27 07:00:00
  •   

  • 문- 근로자 수 700명이 넘는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요.

    답- 사업 종류·규모 따라 사업장에 보건관리자 둬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가능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며, 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 근로자 700인 이상의 사업장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