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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도 기관장 인사청문회 ‘새로운 경남’ 표상 돼야-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8-08-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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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정부 운용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평범한 진리를 집권자들이 몰라서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 각각에 전문가의 능력이 절실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이들 기관들의 성과가 우려된다. 우리 경남도도 과거에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와 채용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와 관련,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도에는 현재 경남개발공사 등 세 개의 출자기관과 경남테크노파크 등 열 개의 출연기관이 있다. 이 기관에 2018년 기준 1392억원의 국비와 도비가 편성되어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을 이끌 기관장 인사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는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 특정직에 후보를 추천하면 도민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따져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는 기관분립형 기관구성 체제에서 보면 합당한 절차이지만 우리는 그간 이에 대해 제도화하지 않았고 외면해 왔다.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처음이 아니다. 2013년 2월에 전국 처음으로 기관장 후보 2명에 대해 실시한 경험이 있다. 홍준표 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령의 한계로 비공개 의견청취 수준에 그쳤고, 일부 내정자에 대해 도의회가 ‘부적합’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홍 지사는 그대로 임명했다. 그 이후 홍 지사는 이를 중단했다.

    그 사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11곳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경남이 제일 먼저 시도했지만 중단된 사이에 타 시·도가 앞서 나갔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 직책을 제외하고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의회의 지침이나 예규에 의하거나 또는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려면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치분권을 외면하는 국회와 정부가 모법(母法)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국회와 정부 및 대법원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 자치권한과 재정에서 ‘2할 자치’라고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향후 경남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후보의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적격성이란 전문성과 능력 및 실적이 주가 된다. 도덕성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의회 내 각 정당들은 검증기준을 만들어 언론에 공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민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도지사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안착되면 도지사는 후보 추천에 적격성을 중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의 적용 범위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왕적 단체장제라 할 만큼 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중앙과의 관계에서 자치분권이 절실하지만 지방정부 내에서는 기관 간 권한의 균형이 건강한 지방정부의 요체이다. 부단체장과 주요 실국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은 경쟁력 있고 개혁적이어야 할 것이다. ‘캠코더’ 위주 인사는 개혁적이라 할 수 없다.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는 김지사의 도정 4년을 바라보는 시금석이 될 것이고, 도의회의 도민대표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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