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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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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 자동차 사고 시 보험처리 방법

사고 나면 ‘막막’… 보험처리 알고 나면 ‘든든’

  • 기사입력 : 2018-08-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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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라면 자동차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필수이자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이다. 그런데 보험 가입으로만 안심하기도 힘들다.

    막상 사고가 날 경우 놀라거나 경황이 없어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 차량과 분쟁이 붙을 경우 사고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사고를 가장한 자동차 보험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유용한 자동차 사고 시의 보험처리방법을 찬찬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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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보험회사에 연락 후 증거 확보 중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자칫 판단력이 흐려지고 우왕좌왕하기 쉽지만 사고 현장에서 증거자료와 함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사고 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필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해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연락한 후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뿐만 아니라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하자. 사고현장은 휴대폰 등을 활용해 충돌부위에 대한 증거 보존을 위해 다양한 각도·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다. 촬영대상은 상대방 차량번호판 및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사진, 차량과 차선이 함께 나오도록 전후좌우 4방향에서 촬영, 차량 진행 흔적(스키드마크, 기름·흙자국 등) 등으로 파손부위는 근접해서 찍는다. 이때 파손부위뿐 아니라 사고정황이 나타날 수 있게 차량에서 5~10걸음 떨어져 촬영한 자료도 필요하다. 추후에 영상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현장 주변의 CCTV 설치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증거 확보를 신속히 마무리 한 후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인원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 특히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추후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



    ◆견인료 폭탄 막으려면= 사고로 경황이 없는 틈을 타 차주의 동의 없이 견인차가 오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견인료 과다청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화물차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명시된 견인차량 표준운임비용을 보면 2.5t 미만의 차량일 때 10㎞ 이하라면 5만1600원, 15㎞ 이하 6만원, 20㎞ 이하 6만8300원 등이다. 사설 견인차는 수㎞를 견인한 후 10만~20만원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럴 때는 부당한 견인료 요구로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가급적 보험회사의 현장출동을 활용하자.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10㎞까지는 보험사에서 견인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운전자가 부담하면 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연락하자.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과실비율과 할증=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는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해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과거의 사고 횟수와 손해액 크기가 반영된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다. 특히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가해 운전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법규위반 사고는 과실비율이 가중돼 보험금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사고는 과실비율 10%p 가중,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p 가중,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p가 가중된다.



    ◆보험사기 주의=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범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방이 당황한 틈을 타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고시 앞서 설명한대로 경찰서나 보험사에 연락, 현장증거 확보 등이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은 △불법유턴,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고의 접촉 △차선 변경시 뒤 차량의 의도적인 급가속으로 인한 추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신호변경 등을 이유로 선행 차량이 급정거 △후진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 신체 일부에 접촉해 경미한 사고 유발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인이 차량에 손목, 발목 등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위장 등이다.

    보험사기범들은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이후 사고처리가 미흡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액 등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 자필서명 등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보험처리할까 말까= 경미한 사고에도 일일이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추후 할증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사고 시 즉각 보험료 인상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료 인상분 조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이 같은 서비스는 연내에 모든 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향후 3년간 보험료 인상수준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제공하고, 소비자는 이를 통해 보험처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다. 안내서비스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예상 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다소 변동될 수 있어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 또는 보험사 상담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현재 안내서비스는 삼성화재, AXA손보가 시행 중이지만 연내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비스 시행시기는 보험사별로 DB손보(8월), 메리츠화재 (10월), 롯데손보(10월), 한화손보(11월), MG손보(11월), 현대해상(11월), 흥국화재(12월), KB손보(12월), 더케이손보(12월) 등이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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