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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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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하 기관장 자질 ‘청문회’로 검증한다

도 - 도의회 인사검증 협약 체결
의회, 도덕성·업무능력 사전심사
제도 근거 명시 법령 개정 공감

  • 기사입력 : 2018-08-2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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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경남도 산하 6개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전에 경남도의회가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을 검증한다.

    경남도의회와 경남도는 28일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사검증 대상은 경남개발공사,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6개 기관장이다. 도 산하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자본금 100억원이 넘는 곳이다.

    검증방식은 1차 비공개 도덕성 검증, 2차 공개 능력·자격 검증이며, 각 기관을 소관하는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 후보자가 직접 상임위에 출석해 소견을 밝히고, 의원들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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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도의회 상황실에서 열린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식’에서 김경수 지사와 김지수 도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장, 경남도 부지사와 실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경과= 경남도는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2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그러나 ‘부적합’ 결과가 나왔음에도 임명이 강행됐고, 공개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다 결국 일회성으로 끝나버렸다.

    현재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11개 광역시·도가 인사청문제도를 운영 중이다. 경남이 이날 협약으로 12번째가 됐고, 부산시도 현재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과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 중인 11개 시도는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 의회 운영규정 또는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별법을 적용받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는 단체장의 임면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

    일부 시·도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 경남도와 도의회가 맺은 협약도 단체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도의회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왔더라도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해도 막을 장치는 없다. 때문에 경남도는 도의회 검증결과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이에 앞서 도의회는 검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김경수 도지사에게 “의회의 검증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그래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전현희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황주홍 의원),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김광수·황주홍·박대찬 의원) 등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를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전망= 이번 협약에서 6개 기관장만 대상이지만 향후 확대 가능성은 있다. 양 기관은 운영매뉴얼에 ‘운영이 심각하거나 사회적 현안이 되는 등 양 기관이 협의해 검증 대상기관을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적 근거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법 개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김지수 의장은 “향후 더욱더 발전해 전체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제도화가 이뤄지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현재 법령이 기형적인 구조인데 조례로 제정해야 누가 도지사가 되든 바뀌지 않는다”고 공감을 표하며 “자치분권이 확대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 법적으로 정비돼야 하고, 이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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