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역은 주말이면 통영케이블카와 루지 등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동의 편리성과 아름다운 바다를 만끽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빌려 해안도로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퇴근길에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한 성인이 전동킥보드에 아이를 앞에 태우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갑자기 도로로 튀어 나와 사고가 날 뻔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건수는 2013년 33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6배 증가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것을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 운행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이, 인도 주행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인도에서 운행하다 사람과 충돌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입건 처리되는 만큼 안전수칙을 잘 지키기를 바란다.
임우창(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