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기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김효섭(사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기사입력 : 2018-08-29 07:00:00
  •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미리 처리를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대처를 제때 하지 못해 큰 힘으로도 막지 못하는 일을 만들지 말자는 격언이다.

    사천경찰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거점근무를 시행하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인명사고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 미흡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큰 문제로 확대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차 차량에 대해 단순 물적피해가 발생되면 피해 운전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될 일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벌금과 면허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다.

    또 상대방 운전자나 탑승자가 부상 또는 사망을 한 경우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혹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사고 후 조치는 법 이전에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잠시의 유혹으로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결국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심해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한다.

    김효섭 (사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