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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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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대로 준비해야

  • 기사입력 : 2018-08-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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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경남도 6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본격 실시된다. 도와 도의회가 경남개발공사 등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관한 협약을 28일 체결했다. 낙하산이나 코드인사 등의 적폐를 끊어내고 전문·개혁성을 위주로 발탁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이다. 경남도정의 혁신과 맞물린 인사청문회가 출범하면서 인사의 첫 단추를 어떻게 풀지 관심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채용비리 등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던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혁신 조치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연과 학연, 정치성향을 배제하고 오로지 경남 발전을 위해 도덕·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등용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도덕·전문성의 검증방법과 청문회 공개 여부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철저한 인사검증 매뉴얼부터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은 인사혁신과 협치 행정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라는 평가다. 도내 산하기관장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장치가 절실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3년 전국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지만 일회성으로 끝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의 사례를 경남발전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한 공직자 인사원칙의 뼈대로 삼기 위해서다. 기관장 인사 실패는 경남의 사회적 손실과 비용을 불러온다. 문제가 없다 해도 측근·정실인사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면 피하는 것이 옳은 이유다. 경남도정의 미래와 성패가 인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고 보은인사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다. 특히 인사검증으로 도 산하 기관장들이 정해지면 민선7기 도정 의지와 방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한 보다 공정한 인사검증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연유다. 남은 과제는 자치분권을 확대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하는 점이다. 현재의 인사청문회는 잘못되거나 부당한 인사를 조금 막는 장치일 뿐이다. 향후 ‘인사검증 조례안’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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