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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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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8-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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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병역판정검사에 불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신체검사 받은 날 포함해 10일 이내 병역처분 받은 해당 병무청에 신청 접수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병역판정신체검사(19세 이상자로 병역처분변경원 등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받은 날을 포함해 10일 이내(기간의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날로 만료한다)에 병역처분 받은 해당 지방병무청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장·체중은 검사 당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병역판정검사 의사가 다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거나 본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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