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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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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직장내 성범죄도 악성범죄다-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

  • 기사입력 : 2018-08-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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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사회에 Me Too(나도 피해자), With Yoo(당신과 함께하겠다) 운동이 촉발됐지만, 아직도 직장·조직 내에서 성범죄는 입 밖에 꺼내기 조심스러운 게 현실이다.

    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문제다. 직장 내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불평등한 고용 환경에서 근무하는 하급자 또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계약직 근로자들이다.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미명하에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하면서, 직장과 조직이라는 집단이기주의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남성 우월적 구조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이 자행되고 있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직장에 알려 가해자 처벌과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면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피해를 당해도 불이익이 부메랑이 될까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생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혐오감, 굴욕감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수치심을 감내해야 한다.

    경찰은 대여성 악성범죄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성범죄예방 교육 강화와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인지하고 대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엄격한 잣대로 처벌해야 성범죄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해 직장의 조직 내부시스템과 문화를 성숙시키고 인식전환을 통해 직장 내 성문화·성인식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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