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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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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폐지 착수

2010년 통합 이후 사업 여건 등 변화
시, 당시 용역 토대 재추진 불가 판단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등 절차 나서

  • 기사입력 : 2018-09-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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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지난 2010년 통합 후 효과적인 도시 개발와 재정 확보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추진해온 ‘창원도시개발공사’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할 예정이다. 시는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도시개발 필요에 따라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그동안 시의 사업 여건 변화로 당시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창원도개발시공사 설립을 재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해 조례를 폐지하려 한다고 2일 밝혔다.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창원·마산·진해 통합으로 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개발과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창원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 만든 조례다. 하지만 지난 7년간 창원시의회 등이 공사 설립이 시급하지 않은 점, 공사 설립으로 인한 시 재정 악화, 시민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해 조례 제정 후 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내수경제와 첨단·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창원도시개발공사와 창원관광공사 기능을 합한 ‘창원도시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올해 7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사업성이 미흡하다고 결론나면서 ‘도시관광공사’ 설립도 중단됐다.

    시는 지난달 30일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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