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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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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가정법원 설립 목소리 들리지 않나

  • 기사입력 : 2018-09-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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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에 가정법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법서비스의 질은 달라진다. 최근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비행청소년, 가정폭력 등의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가사, 소년 보호, 가정 보호를 비롯해 가족관계 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가정법원은 지난 3월 신설된 울산을 비롯 7개 특별·광역시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경남은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가사사건을 겸임하면서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위기가정 보호 등을 위한 후견사업도 예산부족으로 한계가 있다. 지난 2016년 창원가정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표류 중이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진척이 없다. 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창원가정법원 설립의 필요성은 당위적이다. 가사소송사건 건수 면이나 주민등록인구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창원지법에서 처리한 가사단독 사건은 2711건으로 대전가정법원(1397건)의 두 배에 달하고 광주가정법원(1606건), 대구가정법원(2628건)보다 많다. 또 올해 1~4월 764건으로 지난 3월 신설된 울산가정법원(360건)에 비해 두 배 이상이다. 주민등록인구상으로 보면 경남이 340만명으로 광주와 전남의 인구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 울산에 비해서는 200만명이 많다. 게다가 2018년도 상반기 각 법원별 가사재판 운영기금의 비율을 보면 기가 찬다. 가정법원 설립 유무에 따라 예산에 차이가 나다 보니 창원지법의 예산은 전체의 1%에 불과했지만 대전, 광주가정법원은 4~5%에 달했다.

    가정법원 설립은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다. 전문법관과 전문가사조사원이 충원돼야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먼저 파는 법이다. 창원가정법원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해 지자체와 정치인은 물론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대법원도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이는 사법부의 대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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