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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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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남 공공주택 건설 대상 비축토지 매입 추진

취득 제한 토지 제외…28일까지 접수

  • 기사입력 : 2018-09-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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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임훈택)는 올해 도시재생뉴딜 연계, 혁신성장 확산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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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LH 본사 사옥./경남신문 DB/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경남에 소재하는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 토지와 창원국가산단 및 양산일반산단 내의 일정 규모 이상 토지이다.

    단,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 제한된 토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방식 신청 시 약정기간(5년, 7년, 10년) 동안 국고채 평균금리 수준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해 월정액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 등은 LH가 부담한다. 접수기간은 28일까지이며, LH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055-210-8374~5)에 접수하면 된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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