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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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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企 ‘직접생산증명제도’ 보완 시급하다

  • 기사입력 : 2018-09-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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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업체가 창원시 누비자 보관대 설치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처구니가 없다. 창원지검은 어제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제도’를 악용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 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와 공무원, 교수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도는 공사 수주와 제품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이 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입찰에 참여할 정도로 제도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회사 간판을 자전거 제작업체로 변경하고 사무실에 기계를 가져다 놓은 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를 수주했다.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고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면서 공사비의 30%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교수와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악용해 공사를 수주한 사례는 누비자 보관대 외에도 서울 현충원 사진전시관 설치사업 등 40건이 넘고 이들 업체가 올린 부당 수익도 180억원이라고 한다. 그동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 비리는 관련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는데 이번에 그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계약할 때는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보통 지역제한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그 지역에 생산시설이 없는 업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번에 적발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다. 문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있다. 조사를 해도 조사담당자와 업체 간 결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입찰 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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