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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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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막는다

계획 단계부터 지자체 검증 받아야
비리 임직원, 감봉·징계시효도 연장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문서 영구 보존

  • 기사입력 : 2018-09-0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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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 검증을 받아야 하며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되고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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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3∼2017년 지방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지방공기업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강화와 채용단계별 공통기준 제시,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로 나눴다.

    우선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채용정보를 공개하는 대상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지방공기업 외 출자·출연기관의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한 내용이 공개된다.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뀔 때는 기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 공고도 해야 한다. 채용정보 유형별 검색기능도 추가된다.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인다. 합격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단계별로 공통기준도 제시했다.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자격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격처리하도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한다. 특히 면접 응시자의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면접관 성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때 직원이 입회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후관리도 강화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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