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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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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조달청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합니다”

하도급업체 등에 612억원

  • 기사입력 : 2018-09-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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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전국적으로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61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달청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없도록 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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