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9-05 07:00:00
  •   

  • 문- 전기요금을 미납한 경우 연체료율은 몇%입니까?

    답- 기간별로 차등적용, 일수계산해 부과… 처음 1개월 미납시 1.5%로 일수계산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체료율은 기간별로 차등적용하며 일수계산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처음 1개월 미납시 1.5%로 일수계산, 다음 1개월 미납시 1.5%로 일수계산합니다. TV수신료에 대한 연체료는 미납월과 관계없이 5%를 부과합니다. 청구서 배달 지연과 우편물 폭주로 인해 송달이 늦어진 경우, 기타 한전에서 송달 지연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기일을 다시 지정해 요금청구서를 재발행해 드립니다. 다시 지정된 납기일이란 청구서를 재발급해 고객에게 드린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