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바로잡습니다

  • 기사입력 : 2018-09-05 07:00:00
  •   

  • 본지 4일자 1면 ‘中企 직접생산 증명제도 악용’ 기사 중 자전거 보관대 제작 사업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계약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창원경륜공단 소속 6급 공무원 B씨는 공무원이 아니라 경륜공단 직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문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